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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심검문
eyes |
2005/12/13 23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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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심검문에 불응하면 벌금 구류 연행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는 기사를 봤다. 현재는 경찰이 검문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며,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. 내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바뀐다고 한다. 불심검문을 '직무질문'으로 바꿔 부른단다. 경찰이 시민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잡아간다는 것이다. 그렇다면 수업중에 선생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학생도 모두 잡아가는 법이 생길지도 모르겠다. 결국 법 개정의 방향이 경찰의 권한을 엄청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. 내 생각에는 과거 테러방지법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. 흐지부지 없어지나 했더니 다른 곳에서 다시 나타나버렸다.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힘이 클수록 자신의 권한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모양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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